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이라 함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전화번호로서, 권한이 없는 제3자에 의한 전화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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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이라 함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전화번호로서, 권한이 없는 제3자에 의한 전화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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