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이용에 따라 부여된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이용에 따라 부여된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