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사업 담당과"란 통일부가 추진하는 사업·행사 등의 사무처리를 주관하며 업무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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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담당과"란 통일부가 추진하는 사업·행사 등의 사무처리를 주관하며 업무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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