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요사업"이란 남북관계 및 통일업무와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ㆍ행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의 내용이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말한다.
"주요사업 기록물" 이란 통일업무와 관련하여 통일부 및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생산 또는 수집한 문서(결재문서 이외의 보고서ㆍ회의록ㆍ연설문 등 포함) ㆍ 카드ㆍ도면ㆍ대장ㆍ시청각물ㆍ간행물ㆍ전자문서ㆍ박물류 등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말한다.
"수집"이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기증 ㆍ 위탁ㆍ 구술채록 ㆍ 활용을 위한 사본 제작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이란 무상으로 기록물 원본의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사본제작"이란 복사ㆍ스캐닝ㆍ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 담당과"란 통일부가 추진하는 사업ㆍ행사 등의 사무처리를 주관하며 업무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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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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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