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주요사업"이란 남북관계 및 통일업무와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ㆍ행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의 내용이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말한다.
②"주요사업 기록물" 이란 통일업무와 관련하여 통일부 및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생산 또는 수집한 문서(결재문서 이외의 보고서ㆍ회의록ㆍ연설문 등 포함) ㆍ 카드ㆍ도면ㆍ대장ㆍ시청각물ㆍ간행물ㆍ전자문서ㆍ박물류 등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말한다.
③"수집"이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기증 ㆍ 위탁ㆍ 구술채록 ㆍ 활용을 위한 사본 제작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④"기증"이란 무상으로 기록물 원본의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⑤"사본제작"이란 복사ㆍ스캐닝ㆍ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⑥"사업 담당과"란 통일부가 추진하는 사업ㆍ행사 등의 사무처리를 주관하며 업무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