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사본제작"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아카이브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를 복사·복제·영인·스캐닝 등의 방법으로 사본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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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본제작"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아카이브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를 복사·복제·영인·스캐닝 등의 방법으로 사본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사본제작"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아카이브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를 복사·복제·영인·스캐닝 등의 방법으로 사본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사본제작"이란 복사·스캐닝·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사본제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복사·스캐닝·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