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주요사업 기록물" 이란 통일업무와 관련하여 통일부 및 기관·단체·개인이 생산 또는 수집한 문서(결재문서 이외의 보고서·회의록·연설문 등 포함) · 카드·도면·대장·시청각물·간행물·전자문서·박물류 등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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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기록물" 이란 통일업무와 관련하여 통일부 및 기관·단체·개인이 생산 또는 수집한 문서(결재문서 이외의 보고서·회의록·연설문 등 포함) · 카드·도면·대장·시청각물·간행물·전자문서·박물류 등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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