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사업별 분류"라 함은 자산 등의 형태별 계정을 국내전기사업(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과 그 외의 사업(해외사업, 기타사업 등) 등 공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별로 직접귀속 ·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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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별 분류"라 함은 자산 등의 형태별 계정을 국내전기사업(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과 그 외의 사업(해외사업, 기타사업 등) 등 공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별로 직접귀속 ·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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