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회계분리"란 개별의 사업자가 방송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사업별로 할당·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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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분리"란 개별의 사업자가 방송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사업별로 할당·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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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분리"란 개별의 사업자가 방송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사업별로 할당·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회계분리"라 함은 공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을 형태별 분류를 거쳐 해당 사업별로 직접귀속·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회계분리"라 함은 사업자가 개별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역무별로 할당·배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