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형태별 분류"란 자산등을 유·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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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별 분류"란 자산등을 유·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형태별 분류"란 자산등을 유·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형태별 분류"라 함은 자산 등을 유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형태별 분류"라 함은 자산등을 유·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