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공통비(자산)"란 둘이상의 기능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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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통비(자산)"란 둘이상의 기능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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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통비(자산)"란 둘이상의 기능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8. "공통비(자산)"라 함은 2이상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가 필요한 계정을 말한다.
7. "공통비(자산)"라 함은 둘 이상의 기능 또는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