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사업총괄책임자"란 특성화대학 등에 소속되어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사업총괄책임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총괄책임자"란 특성화대학 등에 소속되어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