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통합사무국"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시행령 제52조제6호에 따라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 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통합사무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통합사무국"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시행령 제52조제6호에 따라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 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