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특성화대학 등"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 또는 대학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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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성화대학 등"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 또는 대학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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