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특성화대학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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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특성화대학 등의 법령상 뜻

1. "특성화대학 등"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 또는 대학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특성화대학 등"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 또는 대학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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