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사용인증"이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기준과 관련된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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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인증"이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기준과 관련된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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