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제품인증"이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발·제조 및 판매하는 기관(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포함한다)의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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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인증"이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발·제조 및 판매하는 기관(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포함한다)의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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