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함은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함은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