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이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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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이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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