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시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시료"란 수매검사를 위하여 시료채취원이 농가별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