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8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8조4. "포장수매"란 수매검사의 모든 검사규격을 충족하고, 포대별 단량을 정하여 수매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건조가 필요하지 않은 수매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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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장수매"란 수매검사의 모든 검사규격을 충족하고, 포대별 단량을 정하여 수매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건조가 필요하지 않은 수매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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