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8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8조2. "수매검사"란 수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농가별로 채취한 시료를 본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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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매검사"란 수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농가별로 채취한 시료를 본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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