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8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매"란 채종농가가 생산ㆍ건조하여 소형 및 대형 포장재에 담아둔 종자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2. "수매검사"란 수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농가별로 채취한 시료를 본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ㆍ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3. "사전시료"란 수매검사를 위하여 시료채취원이 농가별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4. "포장수매"란 수매검사의 모든 검사규격을 충족하고, 포대별 단량을 정하여 수매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건조가 필요하지 않은 수매방법을 말한다.5. "산물수매"란 수매검사에서 수분을 제외한 검사규격을 충족하고, 별도의 포대별 단량을 정하지 않고 수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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