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8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8조5. "산물수매"란 수매검사에서 수분을 제외한 검사규격을 충족하고, 별도의 포대별 단량을 정하지 않고 수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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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물수매"란 수매검사에서 수분을 제외한 검사규격을 충족하고, 별도의 포대별 단량을 정하지 않고 수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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