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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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매의 법령상 뜻

1. "수매"란 채종농가가 생산·건조하여 소형 및 대형 포장재에 담아둔 종자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8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8조
1. "수매"란 채종농가가 생산·건조하여 소형 및 대형 포장재에 담아둔 종자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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