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제8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8조1. "수매"란 채종농가가 생산·건조하여 소형 및 대형 포장재에 담아둔 종자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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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매"란 채종농가가 생산·건조하여 소형 및 대형 포장재에 담아둔 종자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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