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사행심 유발 행위"란 사행산업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행산업을 건전한 범위를 넘어 더 이용하도록 조장·촉진·자극·장려하거나 새로운 이용자를 더 확보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의 이용을 권유·권장·자극하거나 유인·유도·유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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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행심 유발 행위"란 사행산업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행산업을 건전한 범위를 넘어 더 이용하도록 조장·촉진·자극·장려하거나 새로운 이용자를 더 확보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의 이용을 권유·권장·자극하거나 유인·유도·유혹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