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행산업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사행산업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사행산업사업자의 법령상 뜻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대표 출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사행산업사업자"란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자 및 제2조제1호라목·마목의 사행산업을 이용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