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사행심(射倖心)"이란 사행산업을 오락·취미나 레저·스포츠의 건전한 이용을 넘어 우연(偶然)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僥倖)을 바라거나 노리는 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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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행심(射倖心)"이란 사행산업을 오락·취미나 레저·스포츠의 건전한 이용을 넘어 우연(偶然)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僥倖)을 바라거나 노리는 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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