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자를 포함하여 사행산업과 관련된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ㆍ선전행위를…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행산업"이란 사감위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을 말한다.2. "사행산업사업자"란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자 및 제2조제1호라목ㆍ마목의 사행산업을 이용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3. "사행심(射倖心)"이란 사행산업을 오락ㆍ취미나 레저ㆍ스포츠의 건전한 이용을 넘어 우연(偶然)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僥倖)을 바라거나 노리는 마음을 말한다.4. "광고ㆍ선전행위"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광고를 말한다.5. "이용자"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제5호의 소비자를 말한다.6. "영업장"이란 사행산업사업자가 사행산업을 이용자가 이용하도록 경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7. "사행심 유발 행위"란 사행산업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행산업을 건전한 범위를 넘어 더 이용하도록 조장ㆍ촉진ㆍ자극ㆍ장려하거나 새로운 이용자를 더 확보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의 이용을 권유ㆍ권장ㆍ자극하거나 유인ㆍ유도ㆍ유혹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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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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