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장(이하 ‘연수센터장’이라 한다)"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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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장(이하 ‘연수센터장’이라 한다)"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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