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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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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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4. "복무부적합자"란 사회복무요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5조의3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을 말한다. 6.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을 말한다.
3.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장을 말한다.
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기관의 장으로 철도경찰대장 또는 각 지방철도경찰대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