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결석"이란 당일 학과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결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결석"이란 당일 학과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결석"이란 당일 학과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9. "결석"이란 교육생이 연수센터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각"이란 정해진 교육시작 시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을, "조퇴"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 종료시간 전에 교육장 외부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것을, "외출"이란 교육시간 중에 개인용무를 위하여 교육장 외부로 나간 후 교육종료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6. "결석"이라 함은 당일 교육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결석"이란 당일 학과 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결석"이란 학과시간에 전부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