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성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여성기업등과 제조계약등 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그 입찰참가자격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만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