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사회보장기본법
law_id:000204
article_no:3
위계:사회보장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0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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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구하는 경우 5.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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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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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실무위원회 설치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기본계획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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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비밀유지
"하는 경우 6.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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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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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복지서비스의 신청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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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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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3. 그 밖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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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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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고용ㆍ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환경ㆍ문화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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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2.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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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제2조 정의
"장급여"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보장기관이「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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