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그 밖에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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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그 밖에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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