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신고자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 보호자, 실종아동 등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신고자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신고자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 보호자, 실종아동 등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신고자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 보호자, 실종아동 등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등"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신고자등"이란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나 검거활동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