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2. "인권침해"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3.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그 밖에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4. "성(性)적 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를 말한다.5. "피해자"란「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를 말한다.6. "신고자등"이란 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나 검거활동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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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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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