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후관리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란? — 법령상 정의

사후관리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사후관리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의 법령상 뜻

4. "사후관리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이란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사후관리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말하며 조사반장과 조사반원으로 구성한다.5. "조사원"이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사후관리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이란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사후관리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말하며 조사반장과 조사반원으로 구성한다.5. "조사원"이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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