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사후관리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이란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사후관리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말하며 조사반장과 조사반원으로 구성한다.5. "조사원"이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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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관리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이란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사후관리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말하며 조사반장과 조사반원으로 구성한다.5. "조사원"이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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