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사기관"이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사후관리"란 법 제28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검정 절차의 준수여부 확인 및 지정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말한다.3. "행정처분 등"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사후관리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이란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사후관리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말하며 조사반장과 조사반원으로 구성한다.5. "조사원"이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6. "청문"이란 법 제29조제3호에 따라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를 처분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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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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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