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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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3. "청문"이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청문"이란 법 제29조제3호에 따라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를 처분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