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행정처분 등"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법 제29조에서 정한 품질인증의 취소,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분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행정처분 등"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법 제29조에서 정한 품질인증의 취소,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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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처분 등"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법 제29조에서 정한 품질인증의 취소,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행정처분 등"이라 함은 법 제32조에서 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취소 등을 말한다.
8. "행정처분 등"이라 함은 법 제35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36조에서 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및 법 제47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말한다.
8. "행정처분 등"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의2에서 정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법 제29조에서 정한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및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말한다.
8. "행정처분 등"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을 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처분 등"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