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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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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