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4.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란 산림재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 표출, 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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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란 산림재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 표출, 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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