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산림재난피해지"란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산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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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림재난피해지"란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산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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