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산불폐기물"이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생활폐기물, 건물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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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불폐기물"이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생활폐기물, 건물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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