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피해지역"이란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피해지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지역"이란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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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지역"이란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4. "피해지역"이란 12·29여객기참사로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5. "피해지역"이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2. "피해지역"이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