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임시주거시설"이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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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시주거시설"이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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