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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정의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이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2."피해지역"이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3."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가.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
나.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사업장 운영, 근로활동 또는 학업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다.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동산ㆍ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자
라.그 밖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체류 중이었던 자 등 피해지역과 관련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지역재건"이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물리적 피해 복구를 넘어 정주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포괄적 복원 및 발전 과정을 말한다.
5."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6."임시주거시설"이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7."산불폐기물"이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생활폐기물, 건물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말한다.
8."복합기능 집적지구"란 주거, 상업, 공공서비스 기능이 밀집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구조를 갖추며, 에너지 효율과 기후 회복력이 강화된 도시구조를 갖춘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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