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7.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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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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