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용어 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기관 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하는 기관을 말한다.2. <삭제>3. "연구개발기간"이란 협약 시작일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기간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혁신법 제22조 및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삭제>6. "제재처분평가단"이란 문제과제와 기술료, 회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여부ㆍ대상ㆍ종류ㆍ수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7. "신청과제"란 과제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8. "지원과제"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완료된 과제를 말한다.9. "문제과제"란 평가 또는 점검에 따라 "중단" 또는 "극히불량"으로 판정된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또는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과제를 말한다.10. <삭제>11. "단계평가"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기술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의 감액ㆍ증액 등을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12.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13. "완료과제"란 연구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과제를 말한다.14.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이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15.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16. "성과활용"이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17. "부정행위"란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나. 혁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혁신법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다. 혁신법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라. 혁신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혁신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바.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18. "회수금"이란 혁신법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계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19. "환수금"이란 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20. <삭제>21. "연구개발비 포인트제도(이하 "포인트제")" 란 연구목적에 위배되는 자금 유용 및 부당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실시간 R&D자금 집행ㆍ관리 제도를 말한다.22.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이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23.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이란 "포인트제"또는 "RCMS"를 말한다.24. "온라인평가"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운영 및 결과통보 등 선정평가 절차 전반을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평가 방식을 말한다.25.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란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26. <삭제>27.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한 중소기업을 말한다.28. "정책지정과제"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정책 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29. "연구관리 전문인력"이란, 중소기업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비 관리ㆍ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ㆍ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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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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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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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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