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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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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환수금의 법령상 뜻

14의8. "환수금"이라 함은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의8. "환수금"이라 함은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3의8. "환수금"이라 함은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말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9. "환수금"이란 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1. "환수금"이란 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6의9. "환수금"이라 함은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국비 환수금액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