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의8. "환수금"이라 함은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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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8. "환수금"이라 함은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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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8. "환수금"이라 함은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말한다.
13의8. "환수금"이라 함은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말한다.
19. "환수금"이란 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41. "환수금"이란 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6의9. "환수금"이라 함은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국비 환수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