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9. "연구관리 전문인력"이란, 중소기업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비 관리·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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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연구관리 전문인력"이란, 중소기업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비 관리·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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